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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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내가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