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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여러 번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A군을 체포해 한 차례 조사하고, 응급입원이 필요하다는 합동 대응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27일 그를 응급입원시켰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고, 사정이 급박해 다른 방식으로 입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경찰 동의 아래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열린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응급입원이 내일(30일)까지인데, 응급인원이 끝난다고 석방이나 퇴원이 아니고 보호 입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모의 동의하에 입원 상황에서 여유 있게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병원하고 조율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두 번 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부모를 상대로 A군의 행적과 평소 성향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기록을 추가로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