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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마음 홀린 ‘주식양도세’ 폐지…절충안 카드 '만지작'

김성훈 기자I 2022.04.07 17:33:36

주식양도세 폐지 실행 두고 관심 증폭
'전면 백지화는 쉽지 않을 것' 평가 속
금액 조정+도입 유예 '절충안' 급부상
"강행보다 차근차근 풀겠다" 방향 주목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실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시점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자본시장 안팎에서 전면 백지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액 조정이나 도입 유예 등 ‘절충안’ 카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5개 국정과제(587개 실천과제)를 골자로 한 새 정부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방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양한 내용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증권가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이 담긴 주식 세제 현실화 공약이다.

현재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ETF(상장지수펀드) 등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법이 도입되면 금융투자상품(주식·펀드·채권 등)의 합산 손익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양도소득세 부과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 실현 여부를 두고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면 백지화로 갈 수 있느냐를 두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여야 합의로 넘어간 법안이 실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4일 서울 삼청동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인수위 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투연)


이데일리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인수위는 양도세 폐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두고 진행하더라도 공약 불이행으로 굳어질 경우 빚어질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폐지 금액 구간 상향 조정 등의 ‘절충안’ 카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절충안으로는 부과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꼽힌다. 여가부 폐지 이슈처럼 시간을 두고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양도세 폐지 유예 카드를 꺼낼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 이슈를 인수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원안 강행보다는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충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인수위에 자본시장 제도개편 제안서를 제출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도 “비공식 루트로 관련 논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선된 방안 마련을 위해 인수위를 비롯해 새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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