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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나 "과거 약혼녀, 나를 사회적 매장하려 성적학대 주장"

박지혜 기자I 2019.08.07 15:50: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재미교포 프로골퍼 케빈나(36·나상욱)가 TV조선 가족 예능 프로그램 ‘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하 ‘아내의 맛’) 출연 후 불거진 과거 약혼녀 소송 논란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라고 반박했다.

케빈나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아 왔지만 잘못된 사실관계가 전해지면서 가족, 친지들이 큰 상처를 받아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혼 파기로 상처받은 상대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라면서도 “당시 저와 부모님이 악화한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내에 입국해 상대와 그 부모님을 만났다. 그러나 그 자리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상태와 더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사과하고 파혼 의사를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빈나는 “오히려 상대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며 “제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등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인신공격에 대해 법원도 큰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허위사실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는 허위사실로 제 가족과 친지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루만져달라”고 호소했다.

프로골퍼 케빈나 가족 (사진=TV조선 ‘아내의 맛’ 방송 캡처)
앞서 케빈나는 전날 ‘아내의 맛’에서 부인 지혜나 씨와 LA 생활을 공개했다가 캐스팅 논란에 휩싸였다.

케빈 나는 최경주에 이어 한국 골프선수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PGA 투어에 진출했다. PGA 세계랭킹 33위에 오른 케빈 나는 누적 상금만 3000만 달러, 약 3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송 출연 예고부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 성격 상 그의 출연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케빈나는 2014년 약혼자로부터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기 때문. 당시 그의 전 약혼녀로 알려진 A씨는 “결혼 정보 회사에서 만나 약혼 후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살았으나, 결혼 한 달 전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 노예의 삶을 살았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케빈 나에게 총 3억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케빈나의 과거 소송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일부 누리꾼은 ‘아내의 맛’ 캐스팅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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