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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권 의원은 “더 이상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위 공직 청탁자들이 처벌을 피해 ‘미꾸라지 청탁자’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영업본부장 전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한 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 전 사장이 인사팀장 권모씨와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조작해 무리하게 청탁을 수용했다고 판시했다.
비서관을 수질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워터월드 사업이 중점사업이었던 점 △상당 규모의 직원 채용이 예정돼 있던 점 △권 의원 비서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사는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릉시민행동·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강원랜드 채용을 꿈꾸던 한 청년이 연이은 낙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가족들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라며 “이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청년들의 분노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올곧게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최 전 사장은 항소한 상태다. 권 의원과 마찬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