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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해고노동자, 양화대교서 3시간 30분간 고공농성(종합)

이승현 기자I 2016.03.24 17:01:44

경찰·회사 설득에 스스로 종결..복직시위 계속 벌여와
회사 측 "기업을 부도덕 가해자로 모는 불법시위"

세아제강 해고노동자인 김모(60)씨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중간지점의 아치 구조물 위에 올라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제공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24일 오전 민주노총 소속의 60대 해고 노동자가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의 구조물에 올라가 3시간 30여분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철강회사 세아제강(003030) 해고자인 김모(60)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양화대교 중간지점의 아치 구조물 위에 올라 ‘세아제강 해고자들 복직’이라고 쓰인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과 세아제강 측의 설득에 따라 오전 11시30분쯤 스스로 농성을 끝내고 내려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양화대교 남단방향 2개 차로를 통제하고 대형 에어매트리스 등 안전시설을 배치해놓았다.

김씨는 지난 1985년 임금인상 파업투쟁으로 세아제강(구 부산파이프)에서 해고된 뒤 민주노총에서 활동해왔으며 2009년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복직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복직협상이 공전하면서 김씨는 지난 2일부터 마포구의 세아제강 본사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다 이날 고공농성을 벌였다.

세아제강은 이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어 “김씨가 해고 이후 2009년까지 24년간 당사는 김씨로부터 복직에 대한 어떤 요구나 이의신청을 받은 바 없으며 이 같은 행보로 미루어 볼 때 그가 당사 복직을 진심으로 희망해왔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위는 힘 없는 노동자의 간절한 호소가 아닌 ‘부당 해고’라는 자극적인 표현 앞에 부도덕한 가해자로 왜곡되기 쉬운 기업의 입장을 상대로 벌이는 불법시위”라고 규탄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농성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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