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인하 적용 계약기준? 등록기준? '혼란'

김보경 기자I 2015.08.27 19:09:39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첫날인 27일 수입차업계는 가격 인하폭과 적용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하루종일 분주했다.

이날 저녁까지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일부 업체만 가격 인하폭과 적용대상을 결정했는데 이 마저도 업체별로 달라서 당분간 고객들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BMW는 이날 오후 가격 인하폭을 결정했다. 주요모델을 살펴보면 118d모델 30만원, 320d모델 50만원, 520d모델 60만원, 760Li모델 190만원이 인하된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차량 가격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40만원까지 인하했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 600은 440만원, 인기 모델인 더 뉴 E 220 블루텍 아방가르드와 더 뉴 C 220 d 아방가르드는 각각 80만원 인하됐다.

이날 수입차 매장에는 차량 가격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수입차들은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로 가격 인하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두고 딜러들과 긴급회의 끝에 이날 오후에야 27일 판매(차량 등록)부터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날인 26일까지 가격 인하 전 차값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차를 등록하고 인도받지 않았으면 가격인하를 모두 소급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다른 수입차도 곧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과 적용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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