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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이상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개발품질 높인다"

임유경 기자I 2024.01.31 18:00:00

과기정통부, 11년만에 대기업참여제한 개선
품질 제고 기대…"700억 이상은 中企 영향적다"
설계·기획 사업은 규모 상관 없이 전면 개방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최근 연달아 발생한 공공 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11년 만에 손질한다. 상호출자제한(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앞으로 700억원 이상 사업에 참여를 허용한다. 대형 공공SW 사업에 우수한 개발 역량을 갖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주요 시스템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 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
대기업이 일정 사업금액 이상의 공공SW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3년 상출제에 속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편되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다만 최근 5년간 신기술 도입 등 예외가 인정된 1000억원 이상 사업의 90%는 대기업이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 참여시장으로 여겨져 왔다.

과기정통부는 11년 만에 SW진흥법을 개정해 700억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사업에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품질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700억 이상 사업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이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 설명 브리핑을 통해 “700억 이상 시장은 이미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중소업체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간으로 보이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사업들이 속해 있어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공공SW 경쟁활성화와 품질제고를 위해 대기업 사업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설계 기획 사업 참여는 전면 개방한다.
설계·기획(ISP)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전면 개방한다. 지금까지는 ISP 사업에도 상출제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했다. 사업 규모가 30억 미만인 경우가 많아 주로 중소업체들이 수행해왔다.

과기정통부는 ISP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검증된 상용SW 활용, 모듈화 설계 등 민간의 축적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처럼 용역구축(SI) 사업 중심의 설계·기획 관행을 답습해서는 대가 현실화 등 고착화된 공공SW 품질저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실장은 “설계·기획 단계에서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되면 새로운 단가 체계와 절차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수립하며 가장 방점을 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공공SW개발 제값주기와 관련된 내용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 먼저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발주처와 수행사 간 과업에 대한 정의가 달라 마찰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간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 기업 수를 10개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제한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계약예규(기재부 공동계약운용요령)에는 컨소시엄 구성 기업 수를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불가피하게 역량보다 과도한 지분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공공SW 참여 기회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강화해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막는다. 현재 하도급 금액 비중 상한은 50%인데,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꽉 채우는 경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하도급은 품질 저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 및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기술성 평가에서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사업자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막고 직접 사업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 시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평균 약 45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단축, 과도한 사업지연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국조실과 함께 1년 이상 검토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11년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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