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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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환자에게도 프로포폴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그가 예전에 운영한 병원은 언론사가 주최한 건강 분야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