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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찍으면 음식 공짜"…선관위, 카페 업주 고발

채나연 기자I 2024.04.05 20:32:2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하면 무료로 음식을 준다고 한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5일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정당의 기호가 부각된 인쇄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카페에 해당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찍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도 포함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부행위를 포함한 중대한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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