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올해는 결정 않기로…매년 심의할 듯

서대웅 기자I 2024.06.13 18:49:14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
"실태·자료 준비시 추후 논의 진전 기대"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된 도급 근로자엔
도급 최저임금 심의 가능하다고 판단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배달라이더와 같이 시급이 아닌 도급으로 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올해는 결정하지 않기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3일 결정했다. 다만 최임위는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매년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재 조건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노사공 위원들 합의로 내렸다. 최임위는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임위는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선 도급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업종부터 적용 여부를 심의하자고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대법이 해당 근로자를 인정한 것이지 업종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심의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는 개별 노동자가 아닌 복수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심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심의부터는 도급 최저임금 적용여부가 매년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해 고시하는 데 대해 이의 없이 표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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