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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때아닌 '간첩 논쟁'…'자녀학폭' 비서관 사표 수리도 도마위(종합)

권오석 기자I 2023.11.07 17:02:36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감
美 도·감청 의혹에 野 "간첩 색출 작전" 與 "모욕적 발언"
'자녀학폭 의혹’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사직 처리 문제제기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7일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관련 은폐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여야는 때아닌 ‘간첩’ 논쟁까지 벌이며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등이 출석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美 도·감청 의혹에 “간첩 색출 작전해야” vs “모욕적”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도·감청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보가) 인물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지난 4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문건 중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미국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언론에 경찰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항목을 보면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다. 전파 장비 혹은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이 아닌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유출이 맞다면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가짜라는 건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간첩 발언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이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첩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겠나”라고 묻자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거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野, ‘자녀학폭 의혹’ 전 의전비서관 사직 처리 문제제기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이도운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내부 징계를 피하게 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땐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자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동주 의원도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기관의 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직서를 제출해도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보류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일단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순방을 가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처리를 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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