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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부도나며 세입자들이 대거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줬다.
다만 그때는 임대 주택 거주자의 피해규모가 비슷하고 소득, 자산 기준 등이 일정 수준 이하에 부합한 거주자여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기준을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최고가’로 낙찰받은 후 대출(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지역, 소득, 자산규모와 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차등을 두더라도 경락대출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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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낙찰가가 낮아도 무조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건 경매 질서 자체가 흐트러질 여지가 있어 최고가로 낙찰받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후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했을 때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속칭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조직적 전세 사기를 벌이는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 강도 높은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제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할 것”이라며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남 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