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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女 촬영·공유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이용성 기자I 2022.07.12 16:51:59

시민단체, 진정 제기…"경찰이 절차 위반"
경찰 "적법한 채증…외부 유출도 없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및 공유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계자가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단체는 12일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위법한 채증활동과 수사관행을 규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 이를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했다.

이에 단체는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채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은 성매매 행위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이 업무용 휴대전화와 경찰청 내부 메신저를 이용했더라도 현행 시스템상 단톡방에 포함된 누구라도 개인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매체로 손쉽게 전송과 저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이고,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나아가 성폭력특별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단체 측은 △성매매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법촬영을 중단 △성매매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수사기관이 보관 중인 성매매 여성 촬영물 영구 삭제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지휘감독 책임자 징계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권한에 따른 적법한 채증 활동이었으며 문제가 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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