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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한 시간만에 온라인 마감.. 젊은 부부층 몰려

성선화 기자I 2013.10.01 18:02:30

대출 신청금은 1억원 내외 가장 많아
제시 매입가와 실거래가 차이 안 나야 심사 통과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했는데, 한 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관련 문의가 있었지만 신청이 끝나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상담을 진행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일 선착순으로 진행된 1%대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형 모기지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대출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신청자가 몰려 한 시간 만에 5000명이 지원해 마감됐다. 2일까지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4일부터 1,2차 대출 심사를 거쳐 11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예정 인원은 3000명.

우리은행 본점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는 “지난 10일간 사전 상담기간 동안 문의가 많았다”며 “30~40대 젊은 부부 층들의 상담 건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상품은 정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선보인 상품이다. 이 상품이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다른 점은 1%대의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혜택을 준 상품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금리다. 이처럼 저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만약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를 정부와 공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애최초와는 달리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만 신청 가능하다. 지방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로 주택 매입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며 “집을 사려고 다양한 대출을 알아보던 사람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1% 대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부터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만약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차 대출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파트 감정가격과 신청자가 기입한 매입금액의 차이다. 감정가와 차이가 30% 이상 나게 되면 탈락 대상이다. 또 실거래가격과의 차이도 2% 내외여야 한다. 그밖에 신혼부부와 장애인에게는 각각 5점씩 가산점이 주어진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집값이 오르게 되면 수익을 정부와 나누는 수익공유형은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매달 조금씩 갚은 방식이다. 대신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의 40%까지만 대출해 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익공유형 보다는 수익공유형의 더 선호하는 편”이라며 “신청자들의 대출 신청 액은 1억원 내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1% 대출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만큼, 향후 이를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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