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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징역 2년 구형에 “헌신할 기회 달라”

김형환 기자I 2023.12.07 19:18:13

전교조 해직교사 등 부당채용 혐의
檢 “교육감에 지분 있는 ‘전교조’ 동기 존재”
조희연 “지방자치시대 교육감 재량 영역”
1심은 ‘직 상실’형…내년 1월 18일 선고

[이데일리 김형환 김윤정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10년 넘게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불법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의 심리로 진행된 ‘해직교사 부당채용’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에 자신의 선거를 도운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이에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명권자로서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게끔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교조 서울 지부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게 하고 인사담당자들이 비서실장 지시를 받도록 해 5명을 내정 검토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이 있는 전교조의 눈치를 봤다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특별채용과 관련해 인사담당자 등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직권을 남용해 실무담당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채용 인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최종 변론을 통해 해직교사 특채에 대해 지방자치 시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직교사 복직이나 해직 노동자 복직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 자세”라며 “지방자치 시대에 서울교육감의 재량과 권한이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해직노동자에 대한 특채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교육의 최종 책임자로서 자신이 모르던 위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순수하지 않았다는 점, 위법적 흐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교육감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은 지지만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다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는 다시 풍랑을 겪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혁명, 기후위기 등 미래 도전이 교육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열린다. 공직선거법 등을 준해 적용하는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경우 항소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정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심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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