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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노태강’ 막는다…위법지시 거부·내부제보 불이익 금지(종합)

송이라 기자I 2017.11.14 16:20:46

인사혁신처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국정과제 실천
부당 채용·승진 제보자 보호…법률적 근거 신설
소청심사 절차 객관성 강화, 공직 내 차별 요소 개선 등
김판석 인사처장 "위법지시 이행 국가에도 위해..소신 공무원 보호할 것"

노태강(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이던 2013년 최순실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다. 이후 공직을 그만두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하다 새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노 전 차관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인사상 불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공무원들의 변명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같은 ‘제2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소신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같이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좌천 당하거나 옷을 벗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해도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중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이다.

표=행정안전부
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징계나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기존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승진에서 누락·소외되거나 연가·병가 미승인, 부당전보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는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를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고충처리 방식 또한 그동안 기관장에게 주어친 선택권을 고충이 있는 공무원에게 주고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반드시 위원회에 부의해 심사받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 채용·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운영을 제보한 사람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철저히 보호토록 했다. 그동안 부당한 인사를 보고 제보를 해도 제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돼 사내에서 이른바 ‘왕따’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 필요시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인재DB) 활용도와 개방성도 확대키로 했다.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 활용하고 공직개방 확대 추세에 맞게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시에도 적용해 공직 내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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