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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흉기 협박’ 정창욱, 상고했지만…징역 4개월 확정

권혜미 기자I 2024.01.22 19:57:40
사진=뉴스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촬영 스태프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정창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는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창욱은 징역 4개월 실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심리를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남성 A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1년 8월 유튜브 영상 촬영을 마친 뒤 머물던 미국 하와이 숙소에서 A씨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정창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은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정창욱은 지난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창욱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금 2000만원을 더 내 총 30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창욱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로 감경했다.

한편 정창욱은 2014년부터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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