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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로 가죽시트 '쓱'…택시 52대 훼손한 60대, 2심서 징역 2년

이재은 기자I 2023.09.11 20:14:22

1심 각각 징역 2년·징역 4개월
2심서 병합심리 징역 2년 선고
커터칼로 54회 그어 52대 훼손
法 “누범 기간 자숙 없이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탑승한 택시 50여대의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커터칼로 훼손한 택시 가죽 시트. (사진=인천경찰청)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재물손괴 사건 2개를 병합해 심리한 뒤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서로 다른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54회 그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일 사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내부 시트를 커터칼로 찢어 12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마음이 불안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다.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하고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쇄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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