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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오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