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매매 혐의로 30대 A씨 부부와 20대 여성 B씨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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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와 B씨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C씨와 D씨 부부를 만나 신생아를 사고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당시 인터넷에 개인 입양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받았지만, 당시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정경찰서는 A씨의 과거 통화기록을 토대로 다시 수사해 아동 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2년 전에 아내가 너무 어렸다”며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 아동 2명은 부천시에는 출생신고가 안 됐지만 각자 새 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