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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용인특례시의회 민주당 의원간 갈등이 또다시 표출됐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 17명이 소관 상임위애서 부결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의장 직권 상정, 처리하면서다.
이 시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10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백군기 전 용인시장과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은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 문제와 관련 ‘죽전시민연대’를 해당 건과 관련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죽전데이터센터 관련 주민협의체는 죽전시민연대 외에도 다른 단체가 지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기존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 합의된 안전 대책 등 여러 사안들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상일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이 해당 조례개정안을 재의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