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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檢 "대통령 권력 사유화"(상보)

송승현 기자I 2018.09.06 15:10:24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
"재판 과정서 신문 거부…반성없이 책임 회피만 급급"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자신과 무관함을 강변하던 다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자신의 권한과 영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및 재판기간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문제삼았다. 검찰은 “대통령 퇴임 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한 차례 검찰 조사에만 응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신문 조차 거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과 처남 명의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차명 보유하며 미국에서 진행된 투자회사 BBK의 투자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원)을 대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집사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공직에 임명한 후에도 이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다스에서 33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31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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