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소규모 신축 빌라 정확한 시세 정보 공개할 것”

박경훈 기자I 2023.01.03 18:05:30

원희룡 국토부장관,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
“전세사기 근절 위해 공인중개사·HUG 역할 중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 지원에 영혼을 걸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이 당부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이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신축 빌라에 대한 정확한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체납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의 주된 타깃이 된 30가구 미만 신축 빌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수도권 내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10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 시세를 공개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지금은 50세대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기적으로 시세를 공개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주택관은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50가구 미만 아파트와 100가구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시세를 공개하겠다”며 “HUG가 구축한 전세사기 방지 앱과 공유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도 “30가구 미만 신축 다세대주택은 불법 분양대행과 컨설팅 업자들까지 개입돼 전세사기 타깃이었다”며 “깡통빌라로 전세사기를 친 사람들이 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업계에서 퇴출당하도록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이에 따른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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