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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의혹' 윤우진 구속기소…청탁 대상자 수사 확대 전망

하상렬 기자I 2021.12.23 17:59:09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行…"남은 의혹 계속 수사"
尹 언급되는 육류업자 뇌물 사건 재수사도 이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둘러싼 뇌물·로비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로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23일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및 법률 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들과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진정인이기도 한 A씨는 작년 11월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모 씨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서에 윤 전 서장과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비와 골프비 등을 자신이 여러 차례 대납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수사는 윤 전 서장의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검사와 세무당국 인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인이 제기한 남은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진정서에서 전·현직 검사 3명, 국세청과 관세청 최고위직 인사 5명, 경찰 관계자 1명, 정치인 2명 등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다이어리, 신용카드 사용내용 등도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2년 세무조사 무사 청탁 등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는데, 검찰 고위 인사들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작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름이 거론된다. 윤 후보 검찰총장 지명 당시인 2019년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윤 전 서장과 윤 후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분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으로 윤 후보 최측근으로 꼽힌다. 사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가 됐다. 검찰은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했다. 그 사이 윤 전 서장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고 2013년 적색 수배 끝에 태국에서 검거돼 강제 소환됐다. 경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고 2015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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