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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추가뇌물 보도는 피의사실공표"…항소심 일정 연기

송승현 기자I 2019.06.12 15:59:42

"무죄추정 원칙 훼손…재판부에 유죄 예단 갖게 해"
法, 14일 추가뇌물 혐의 양측 의견 수렴·17일 결심 취소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에 ‘다스(DAS) 소송비 대납’ 관련 수십억원의 뇌물을 추가로 건넨 정황이 있다는 검찰발(發)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반발했다. 오는 17일 예정이었던 항소심 결심공판은 취소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날 보도된 내용을 거론하며 “(해당) 내용이 언론 공개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근본 원칙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유죄 예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도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이 더 있다는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받아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특히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 명목의 뇌물이 이 사건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 외에도 다른 방향으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액수를 수십억원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심리를 위한 기일을 더 지정해달라고 지난 10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17일을 끝으로 심리를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 뇌물액과 관련해 별도의 심리를 요청한 만큼 예정된 결심공판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쟁점 공방 기일에 검찰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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