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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가득 쓰레기, 3·2살 앞 담배·외박까지…친모 실형

강소영 기자I 2023.11.30 16:29: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쓰레기가 가득한 집 안에서 어린 남매를 키우며 담배를 피고 외박을 하는 등 아이들을 방치한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9·여)에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B양(3)과 C군(2)을 쓰레기 가득한 집 안에서 양육해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며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각종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는 등 방치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어린 자녀들만 남겨둔 채 외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자녀 중 B양은 홀로 집밖을 나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남편이 2021년 6월 해외로 출국하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이같이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단 한 차례도 법정이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A씨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선고 공판을 진행,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 되는 대로 곧바로 구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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