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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강방천 전 회장 ‘직무정지 6개월’ 중징계 확정

최훈길 기자I 2023.01.18 18:16:49

정례회의서 6개월 직무정지·과태료 의결
가이드라인 공개 “차명투자 방지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차명투자 의혹을 받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차명투자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법인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사 임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6개월 직무 정지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구분된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사진=김태형 기자)


앞서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인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매매해 자기매매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9월 강 전 회장의 행위를 차명 투자로 판단해 금융위에 중징계 조치안을 전달했다. ‘가치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1999년 에셋플러스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창업한 지 23년 만에 경영에서 손을 완전히 떼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중징계 조치를 의결하면서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인 명의 매매 중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투사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매매 명세는 주기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내부통제 점검 강화를 통해 법인 등을 이용한 차명 자기매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본인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법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목적 또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출자·대여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자기계산 해당 여부를 사전 점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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