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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SKY 우대’ 사라진다…임직원 추천제도 폐지

박일경 기자I 2018.06.05 15:23:32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필기시험 도입…강제 아닌 ‘선택’사항
부정입사자, 일정기간 응시자격 박탈
특정 경력·자격 갖춘 ‘경력직’은 예외
이달 중 은행聯 이사회서 규약 확정

‘면접의 긴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은행권 신입직원 채용 시 특정대학,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대한 우대가 사라진다. 또 임직원 추천제도 폐지된다. 특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 검증을 위해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5일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의 적용범위가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한해 특정 경력 및 자격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어 모범규준 적용이 제외된다.

전국은행연합회가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주요내용 가운데 일부. (자료=전국은행연합회)
◇성별·연령·학교 등 차별금지…‘블라인드’ 면접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가 정립된다. 임직원 추천제는 없어지고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해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했으나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은행들이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 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 때도 면접관에게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한다. 10명 이내의 소수인원 채용 시에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규 신입 공채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성도 확보된다. 은행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가 참여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은행연합회는 “외부인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석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가해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외부전문가, 선발 전형中 1개 이상 참여…부정행위 피해자 구제

아울러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부정행위 관련자와 부정입사자 처리 방안도 제시됐다.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은행연합회는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1일까지며 12일로 예정된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15일 인사 담당 부서장 회의체인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적용기관은 KDB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수출입·Sh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은행 등 19개 은행연합회 사원은행이다. 연합회 정사원 중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와 준 사원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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