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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12건 특례사무 명시돼야"

황영민 기자I 2024.06.13 18:32:32

특례시시장협 정기회의에서 시장들에게 제안
산업단지 개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특례사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3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다.

13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올해부터 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얻은 정명근 화성시장도 참석했다.

5개 도시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가지려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산업단지 개발’ 등 12건의 특례사무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현재 각종 법안에 흩어진 특례권한을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제가 직접 만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5월 용인을 방문했을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특례시에 왜 자율성을 필요한 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국회에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아닌 도시의 국민도 사실상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 실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사안을 적극 알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2차 TF 회의를 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초안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도시 시장은 행안부가 마련한 법안에 특례시가 원하는 사무가 반영되도록 관계자를 만나 별도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차관과 특례시장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오는 9월 국회에서 특례시 제도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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