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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연속 영업적자…관리종목 속출하나

김소연 기자I 2022.02.16 16:52:09

결산시즌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코로나19 장기화에 영업적자 지속 기업 늘어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 잘 살펴야" 당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장사들이 결산 시즌을 앞두고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지 2년이 넘어가면서 계약이 지연되거나 수주 감소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4 사업연도 연속해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한 코스닥 상장사는 14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사) 대비 27.7% 증가한 수준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유아이엘(049520), 판타지오(032800), 베스파(299910), 릭스솔루션(029480), 제넨바이오(072520), 에이디칩스(054630), 리더스코스메틱(016100), 에스앤더블류(103230), 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 한국정밀기계(101680), 원풍물산(008290), 디와이디(219550), 포티스(141020), 에이치엔티(176440)가 관리종목 지정 우려 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중 에스앤더블류와 한국정밀기계는 앞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상황이다. 이미 4 사업연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포티스, 에이치엔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기업들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영향으로 내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아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고, 계약 지연·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은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 △최근 4사업연도 장기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경우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회사는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수치가 확정되면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부정적을 받을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021년 결산기가 도래하면서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가 수반됨에 따라 상장법인과 투자자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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