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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남정숙 교수 가해자, 1심에서 벌금형

뉴스속보팀 기자I 2018.02.14 21:34:2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성균관대 남정숙 전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이 모(58) 교수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014년 문화융합대학원 신입생 MT에서 동료인 이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MT 때 자신의 어깨를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남 전 교수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정규직 교원에 해당하는 대우 전임교수였던 남 전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지 몇 개월 만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다.

한편 남 전교수는 당시 사학과 교수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담 과정에서 “학교 망신이니 덮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남 교수는 ‘제3의 가해자’라고 질타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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