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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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로 홍보했다. B 운용사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나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에 밸류업 문구를 포함시키려고 했다. C 운용사는 매출액, 현금흐름, 자기자본, 배당 등 내재가치를 기초로 산정한 지수에 따라 투자하는 기존 펀드 명칭에 밸류업 문구가 포함되도록 변경을 시도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이같은 운용사 홍보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