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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앞서 송 의원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인정하고 당 사무처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에 지난달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당직자를 폭행하고,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의원을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송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