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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분석가 상대 10억 소송 패소

박한나 기자I 2020.09.02 15:29:0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김씨가 약물분석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연인이었던 김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김씨는 A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자신의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A씨가 강연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김성재씨의 사망이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사고사의 가능성은 없고 타살이라는 암시를 줬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과거 고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며 약물 검사를 시행했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 분석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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