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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재판에…가습기 사건 첫 기소

조용석 기자I 2016.05.24 19:08:35

증거위조 및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
25일 롯데마트MD 등 소환 조사 예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모(57)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시작한 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및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물질 동물실험을 의뢰를 받은 뒤 실험결과를 조작해 “폐 손상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일 구속된 조 교수는 “억울하다”며 지난 17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 2억원 외에 ‘옥시가습기 살균제가 무해하고 피해자들의 폐질환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를 비판해 달라’는 내용의 자문 계약을 맺고 개인계좌로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5일 오전 10시 롯데마트 MD(Marketing Director) 허모씨와 CMD(Chief Marketing Director) 황모씨, 홈플러스 품질관리팀 직원 최모씨를 소환할 조사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檢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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