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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해 6월 외부 인사 10명가량으로 구성한 수심위를 발족했다. 공수처 수심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수심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난 1월 입법예고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 처장의 사건 선별 입건 권한이 삭제되는 대신 자동 입건 방식을 택한다는 내용과 수사부 검사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소부에 쏠리는 부담을 줄이는 것, 검찰과의 갈등 주범이었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수심위 위원들은 이날 공수처의 주요 역할·목표를 정립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 공수처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위원들은 공수처에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 뒤 조만간 심층적 심의를 위한 추가 회의를 여는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심위 의견 등을 반영해 공수처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내부 실행 방안 등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