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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사측에 "임피제 피해보상" 요구…후폭풍 시작됐다

이다원 기자I 2022.06.08 18:44:29

대법 판결 후…삼성전자 노조 "임피제 명백한 차별"
사측 "임피제는 정년연장형…대법원과 다른 사례"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산업계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 3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이다.

노조는 공문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노동자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노조는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노조가 제시한 사측 입장 회신 기한은 9일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입장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11개 계열사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노사 갈등이 길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 측은 대법원 무효 판결 사례와 회사가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가 서로 다른 사례라는 입장으로 노조가 요구한 기한에 맞춰 공문을 회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와 삼성전자의 사례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행 기준 만 57세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5%씩 삭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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