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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시간이 금인데"…법정 가는 M&A, 결국 독된다

조해영 기자I 2022.04.06 16:20:40

계약 해지 후 소송전 비화되는 쌍용차
지난해 시작된 남양-한앤코 소송도 장기화
"불확실성 증대…양측 모두에 마이너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일부 거래가 무사히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법적 공방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적의 타이밍을 노려야 하는 M&A 시장에서 매도자나 원매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쌍용차·남양유업 등 법정다툼으로 변질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차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때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옮겨가게 됐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됐지만 인수 의지는 물론이고 인수 여력도 충분하다는 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제기했고, 앞서 지급했던 약 300억원의 계약금의 출금 금지 청구도 냈다. 여기에 더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따른 특별항고까지 제기한 것이다.

시장과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M&A가 법적 분쟁으로 넘어간 또 다른 사례로는 남양유업이 있다. 오너 리스크와 불가리스 사태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됐던 남양유업은 대주주 지분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소송은 지난해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법리 다툼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남양유업 측이 최대한 소송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 기일은 지난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달 26일로 미뤄진 상황이다. 업계에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전…양쪽 모두 독”

문제는 남양유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다툼으로 딜이 변질되면서 사건이 언제 마무리될지를 기약할 수 없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M&A는 매도자와 원매자가 모두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 거래를 진행한다. 파는 입장에선 적절한 가치 산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사는 쪽 역시 거래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고려해 늘어짐 없이 딜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앤코의 경우 법정에서도 남양유업의 소송 지연 전략이 기업가치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월 기일에서 원고(한앤코) 측은 “3000억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묶인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며 “빨리 끝나야 대금을 지급하고 회사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딜이 깨진 쌍용차는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해 쌍용차는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B업계 관계자는 “M&A 거래는 적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소송전으로 가면 언제 끝날지도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그 과정에서 거래 조건이나 상황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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