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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바닷모래 채취 바로 잡겠다"

최훈길 기자I 2017.06.13 15:29:15

14일 청문회 서면답변.."우선 과학적 조사"
"환경 영향 고려해 최소량 채취해야"
"엄격한 관리·감독, 제도개선 추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어민들이 반발하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영춘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묻자 “업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차제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어민들이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1월 중순부터 남해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이후 해수부는 2월 27일 국토부의 남해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련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년의 절반 수준(650만㎥)만 채취하도록 하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는 다음날 이 같은 내용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고시했다.

수자원공사가 입찰 공고를 내려고 했지만 수협, 어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어민들은 지난 15일 부산·통영 등 전국 항포구에서 어선 4만5000척을 동원,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시위를 했다. 이후 현재까지 남해 바닷모래 채취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지난 달에는 서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태 부안수협조합장)는 골재채취 업체가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월류수(오염수)를 무단 방류했다며 골재채취법(49조) 위반 혐의로 수자원공사와 업체 등 36곳을 지난달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농해수위)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그런데도 해수부가) 며칠 지나지 않아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한 것은 지역 경제나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석 장관은 2월27일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는 “EEZ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했다”며 “(이후)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우선 마련한 후 해역이용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김 후보자는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조사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바닷모래가 필요한 경우라도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물량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바닷모래 채취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감독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해양환경 분야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해수부의 위상과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 수준의 바닷모래 채취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양측은 바닷모래 채취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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