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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위해 시세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박민 기자I 2018.07.10 16:00:00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2차 권고안 발표
"부동산가격공시제도..현실화율 낮아"
국토부, 시세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과 기준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검토한 후 제기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현실화율 지표를 ‘실거래가 반영률’에서 ‘시세 반영률’로 개선함으로써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세 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세 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사평가자가 시세 분석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다르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개별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인력 등의 한계로 심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 절차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조사자들 소속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 지사의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시가격(안)의 객관성을 강화하겠다고 확언했다.

또 일부 공시가격 조사자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수부동산 조사자 지정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소재 표준지는 최대한 해당 지역에 정통한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 조사자의 차년도 공시업무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라며 “감정평가법인 간 공시물량 배정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작년 11월 구성, 올해 3월 주택정책, 재건축 제도 등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2차 개선 권고안까지 제시했다. 오는 8월 건설산업, 도시, 건축안전 등을 주제로 한 3차 권고안을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최종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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