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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녀회 집값 담합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착수

정수영 기자I 2016.08.11 16:16:38

"담합한 실거래가는 시세 신뢰도 떨어트려"
국토부 "상황 지켜보겠지만, 심각한 수준 아냐"
전문가들 "시장 공정가격 저해행위..조사해야"

[이데일리 정수영 정다슬 기자] 아파트 부녀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집값 담합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한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졌다면 이를 근거로 작성하는 시세(현재 시점의 평균 가격) 분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은 본지가 지난 4일 보도한 아파트 “3.3㎡당 3000만원 밑으론 팔지마”…아파트 부녀회 ‘집값 담합 기승’ 기사 이후 해당 단지(광진구 자양동 D주상복합아파트) 실거래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녀회나 주민들의 가격 담합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를 기초로 하는 시세 조사까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실제 가격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가 잇따라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진구 아파트뿐 아니라 위례신도시에서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려받자고 담합한 정황히 드러나서면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 담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운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적발은 할 수 있어도 부녀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담합으로 처벌할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원회는 부녀회나 커뮤니티는 사업체 또는 사업자 법인이 아닌 만큼 관련 규정상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6년에도 ‘집값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부녀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단속을 벌인바 있다. 당시 서울 59곳, 인천 23곳, 경기 83곳 등 총 165개 단지가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단지 실거래가 공개, 8주간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집값 정보 제공 중단 조치가 전부였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부녀회와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시장의 공정 가격 형성을 막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근본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족해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한 처벌 가능한 조항을 만들어야 서민들의 주거난을 심화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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