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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붕괴 참사 관계자에 7년6월 구형

함정선 기자I 2022.06.13 18:58:31

현장소장 등 관계자 7명 관련 결심공판
관리소홀 등 책임 커…구형대로 선고해달라 요청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해 광주 학동에서 발생했던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 관계자에게 7년 6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 하청업체 한솔 관계자 등 총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씨에 대해 7년 6개월의 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하도급 업체인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씨에게 역시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감리 역할을 해야 했던 감리자 차모씨 등에게는 징역 4년을,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해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건물 붕괴를 일으켜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하는 등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원·하청 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형대로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광주 동구 학동의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한 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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