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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정비사업으로 쫓겨나는 세입자 대책 마련해야”

김기덕 기자I 2018.10.22 14:21:13

이은권 의원, 서울시 국감서 밝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쫓겨나는 세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1만8000명이 넘는 거주불명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330명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직후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기반시설 등이 낙후되거나 노후화됐을 때 재개발 사업과 낡은 주택 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낙후된 지역에 사는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도시를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주거기본조례’나 ‘청년기본조례’ 등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다. 또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실이 전혀 없다”며, “당장 살 집도 구하지 못해 거주불명자로 몰리는 이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자치구별 거주불명자 등록 현황.(단위:명)[서울시 제공)


2018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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