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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文정부 세법, 10년 전 MB정부 논란 '닮은 꼴'

최훈길 기자I 2018.07.30 14:00:00

세법 다르지만 금융 과세 '불씨'는 똑같아
MB 때 장마저축 소득공제 없애려다 논란
지금은 금융소득과세, 예금 비과세 쟁점
세수 효과 文 -3.3조, MB 7.7조, 朴 550억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박근혜(좌)·이명박(우)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은 금융 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10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와 비슷하다. 문재인·이명박 정부 모두 2년 차에는 출범 첫 해와는 다른 양상을 띠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2년 차 세법 개정안을 2009년 이명박 정부·2014년 박근혜 정부 2년 차 세법 개정안과 비교한 결과 △세법 논란에선 공통점이, △세수 효과 △주요 세법에선 차이점이 확인됐다.

공통점은 금융 과세 논란이다. 앞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소득공제(납입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를 폐지하고 △상장지수(ETF)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장마저축은 무주택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공제 항목이라는 점에서 ‘서민·중산층 지원 축소’ 논란이 일었다. ETF 거래세 부과는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 결과 2009년 9월 차관회의에서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및 ETF 증권거래세 부과는 유보키로 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올해 문재인 정부에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논란이 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대로 시행되면 과세 대상자가 9만여명으로 40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갑작스런 발표에 금융권 혼선, 납세자 반발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특위 발표 하루 만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또 다른 금융 과세도 논란이 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과세 예금의 가입 자격을 내년부터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시행되면 출자금(1만원 내외)을 낸 준회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금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농협 직업별 비과세 예탁금 현황’ 결과 직장 근로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 대비 무려 79%(2224만7880명)에 달했다. 가입자 상당수가 서민·중산층이어서 10년 전처럼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세수 효과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 전년 대비 3조281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세법개정으로 7조7000억원(시행 첫 해 기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으로 550억원 세수가 전년대비 늘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년보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근로장려금(EITC) 지원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해지자 EITC 지원액을 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배 늘렸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를 증세(5조5000억원)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첫 해에 88조7000억원을 감세한 뒤 2년 차에는 증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가 모두 2년 차에는 출범 첫 해와 결이 다른 세법 개정안을 낸 셈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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