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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씨 집 안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B씨의 딸과 나눈 통화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다오” 등의 말로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통화에서는 “만지기만 했다”고 돌변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