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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전' 롤스로이스男 피해자, 지난 25일 끝내 숨져

권효중 기자I 2023.11.27 18:15:44

피해자 배씨 측 법률대리인 "지난 25일 숨져, 27일 발인"
지난 8월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어 뇌사 빠져
가해자 신씨, '뺑소니 혐의' 부인…현재 재판 중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압구정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20대 남성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가 지난 25일 숨졌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25일 피해자 배모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씨에 대한 발인은 이날 오전 마무리됐고,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

앞서 지난 8월 2일 신모(28)씨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배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배씨는 뇌사에 빠지게 됐다. 신씨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떠났다.

사고 이후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약 17시간 구금된 끝에 변호인의 신원보증을 통해 석방됐다. 석방 이후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은 수사 이후 지난 9월 20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신씨를 재판에 넘겨 신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치상)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피해자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자리를 뜬 것이라며 도주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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