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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이 1705곳에 달한다. 제조업이 941곳, 교육업이 1346곳, 기타 5022곳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 매출액 15% 감소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특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율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방역 마스크 생산업체와 방역 업체에서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288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중 262곳을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업체는 해당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전제로 일정 기간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집중 노동을 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기업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등 방역기관에서 105곳이 신청해, 99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또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생산하는 업체 36곳이 신청했다. 고용부는 이중 32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중국 공장 폐쇄로 인해 국내로 생산을 전환한 사업장 42곳이 신청을 했고, 40곳이 인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