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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온플법 ‘폐기’ 수순밟나…정부안은 ‘발표시기 저울질’

강신우 기자I 2023.12.05 18:13:57

민주당, 이달 온플법 법안소위 상정 않기로
민주유공자법, 전체회의서 강행 처리 방침
정무위 또 파행땐 사실상 온플법 폐기 수준
정부, 한국형DMA 온플법 발표시기 저울질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줄줄이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야당의 온플법 입법 의지가 한풀 꺾인데다 이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무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무기한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5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달 온플법을 상정하지 않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전체회의서 강행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와 ‘독과점 규율’ 부문의 2가지 법안을 동시에 제정한다는 목표로 오는 7일 정무위 법안2소위와 8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 일방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온플법보다는 민주유공자법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온플법 상정은 무기한 미뤘다.

민주당이 구상한 온플법은 구체적으로 갑을관계 규율은 ‘정부안’을 독과점 폐해 규율은 ‘박주민의원안’을 대표 법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낼 것에 대비해 갑을관계는 정부안에 방점은 두고, 독과점 규율은 정부도 입법취지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한 최적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박주민의원안은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금지된다.

(자료=이데일리DB)
다만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하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또 파행할 수 있다. 지난 7월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화가 단절, 4개월 가량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내년 5월말까지 임시국회를 이어갈 수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법안심사 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대 국회로 회기를 넘기면 이번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야당 관계자는 “온플법은 법안심사소위 전에 정무위 소속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온플법은 자연스레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라며 “민주유공자법으로 여야간 이견이 커지면 당분간 또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온플법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의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안을 내놓더라도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말 법안이 자동 폐기처리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업무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국형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의 온플법을 이미 만들어 놨고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시장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법제화됐는데 불공정한 사업관행, 인접시장(서비스)으로 영역 확대, 플랫폼 시장의 경쟁성 약화 같은 구조적 이슈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은 지난 5월 시행됐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의무를 적용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아울러 당연위법(특정행위 시 무조건 위법)이어서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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