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찾아냈고,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추가 범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이르면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